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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0 2014가합58204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C(1979. 11. 7. 사망)은 망 D(1927. 4. 28. 사망)의 아들이자 호주상속인이고, 망 E(1992. 1. 20. 사망)은 C의 아들이자 호주상속인이며, 원고는 E의 아들이다.

D은 일제 강점기의 토지조사부에 별지 목록 순번 1, 2 각 토지(평방미터로 면적환산되기 전)(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같이 특정하기로 한다) 및 포천군 F 임야 3,535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포천군 F 임야 3,535평은 1978. 7. 5. 지목이 답으로 변경되었고, 1991. 12. 11. 포천군 F 답 11,320㎡와 포천군 G 답 366㎡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1, 2 각 토지 및 포천군 F 답 11,320㎡에 관하여 1977. 2. 10.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포천군 F 답 11,320㎡는 2011. 10. 14. 이 사건 3, 4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2011. 11. 9. 이 사건 4 토지에 관하여 포천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등기원인 2011. 10. 1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피고는 현재 이 사건 1 내지 4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4 토지에 관하여는 위 협의취득 전 무렵까지).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