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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6 2016나203478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02,289,534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는 2012. 4. 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E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 3층 156평(이하 ’이 사건 3층‘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718만 원, 월 관리비 312만 원, 기간 2012. 5. 1.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2012. 4.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빌딩 4층 156평(이하 ‘이 사건 4층’이라 한다)을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718만 원, 월 관리비 312만 원, 기간 2012. 5. 1.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은 2012. 12.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빌딩 6층 101호 100평(이하 ‘이 사건 6층’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480만 원, 월 관리비 200만 원, 기간 2013. 2. 12.부터 2014. 2.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그후 D과 F가 D으로 통합되었고, D은 G을 인수한 후 2013. 9.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3, 4층을 임대차 보증금 2억 원, 월 임료 1,436만 원, 월 관리비 624만 원, 기간 2012. 5. 1.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경 이 사건 6층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서 피고와 정산을 마친 다음 이 사건 6층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5) D은 2014. 4. 23. 원고인 주식회사 A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은 2014. 5.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3, 4층을 임대차 보증금 2억 원, 월 임료 1,136만 원, 월 관리비 624만 원, 기간 2014. 5. 1.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