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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노2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060%로서 그리 높지 않고, 운전거리가 500m 정도인 점, 노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