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건설기계대여 및 건설부자재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30.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대여해주는 ‘D’(사업자번호 :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D’의 실 운영자인 F로부터 125,0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7장 합계 379,0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2.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31. 실제로는 유류 등을 공급하는 G(사업자번호 : H)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포함 16,663,6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경제종합타운의 불상의 담당자와 통정하여 부가가치세 포함 18,194,7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거짓 세금계산서 12장 합계 150,083,893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허위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