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0.12 2017가단201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08. 11.경 원고의 제안에 따라 피고가 투자하여 이익을 얻을 경우 이를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8.경 경남 함안군 C 전 1,137㎡, D 답 1,012㎡, E 답 1,913㎡(이하 위 3필지 토지를 ‘F리 농지’라 한다)를 합계 1억 1,200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2011. 4.경 1억 2,7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1,5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또한, 피고는 2010. 12.경 경남 함안군 G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이하 ‘G 원룸’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시세차익과 월세수익 등 최소 3억 2,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G 원룸의 매수가액은 4억 3,500만 원인데 변론종결일 무렵의 시가는 6억 원으로 시세차익이 1억 6,500만 원이고, 매수 이후 2017. 8.경까지 각종 비용을 공제한 월세수익이 174,778,028원이므로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서 원고가 소장해서 주장했던 1억 5,500만 원을 피고의 월세수익으로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두 약정에 따라 피고가 얻은 이익의 50%인 167,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7년경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투자 권유에 따라 대여 형식으로 경남 의령군에 있는 공장부지의 투자 등에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F리 농지나 G 원룸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그 중개를 의뢰하였을 뿐이지 투자 약정이나 50:50으로의 수익금 분배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F리 농지나 G 원룸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익을 피고가 얻은 바도 없다.

2. 판단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 내지 2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