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3 2019고단42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23:20경 인천 중구 B모텔 C호실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방안에 있는 빈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하악부의 열린 상처 및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수사기록 32쪽)
4.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