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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노818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위와 같음,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B 등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위 피고인은 아직 까지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 한 위 피고인에게는 두 차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과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은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투자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고 투자한 것으로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에서 차지하는 위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및 관여 정도, 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C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 B, C이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