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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가합1529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로 피고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