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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39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경 구미시 임은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38 세 )에게 “ 연 인인 D 소유의 땅에 아파트를 짓는데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완공 후 1억 6,000만 원 짜 리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것으로 아파트 공사에 투입할 생각이 없었고, 이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완공해 소유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16. 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3,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농협계좌 거래 내역서, 피의자 우체국계좌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최종 출소 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총액이 1억 1,350만 원에 달하여 많고, 대부분 제대로 변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상당 부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는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