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18 2018고단4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철거업자로서 B 등과 공동하여 ㈜C(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고철수집업자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4.경 철거 관련 거래를 통해 서로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경기도 파주시에 ㈜F(이하 ‘F’이라 한다) 공장이 있는데 위 공장의 변압기를 철거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고철을 수집해 갈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고철 대금 2억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F 공장을 둘러보며 피해자에게 재차 위와 같이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F과 변압기 철거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F 변압기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선급금 명목으로 2억 원을 C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