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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5노31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자동차관리법 제81조는 제19호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튜닝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제20호에서 그와 같이 위법하게 튜닝된 차량임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로서 ‘피고인이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경광등을 설치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 장치를 임의 변경한 점’과 ‘그 차량을 운행한 점’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적용법조란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20조’가 기재되어 있는 점, 자동차관리법 제20조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과 발급대행자의 권한 및 업무에 관한 내용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 적용법조란의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20조’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20호’의 명백한 오기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검사직무대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범죄사실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튜닝한 행위’와 ‘위법하게 튜닝된 차량임을 알고서 이를 운행한 행위’ 모두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법하게 튜닝된 차량임을 알고서 이를 운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튜닝한 행위’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