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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노2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실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 판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범행전력 및 범행 적발 경위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처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