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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7 2014고단2880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 공공주택지구(D주택지구)인 광명시 E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닐하우스 1동(300㎡)을 설치하고, 2014. 3.경 공공주택지구인 광명시 F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닐하우스 2동(462㎡)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공공주택지구(D주택지구)인 광명시 G 토지의 소유자이므로,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위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비닐하우스 2동을 설치하였다.

3. 피고인은 광명시 H 외 1필지 일원 소유자이므로,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월경 공공주택지구(D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광명시 H 외 1필지 일원 피고인 소유 토지에서 광명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비닐하우스 3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출장보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