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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9 2013고단5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408동 1004호에 살면서 평소 그 옆집인 10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43세) 및 그녀의 어린 자녀들인 피해자 E(여, 4세), 피해자 F(여, 2세)에 대하여 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2. 26. 18:35경 위 C 408동 1004호 앞에서 피해자 D과 얘들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녀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고, 피해자 E 및 F의 얼굴 부위를 각 발로 1회 걷어찬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10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징역 3년 6월 이하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상해의 점 [범죄유형] 폭력 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기준의 일반상해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월에서 2년까지)이 권고됨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 [범죄유형] 폭력 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기준의 일반상해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