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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8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05:50 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청 라 라 임로 65에 있는 크리켓 경기장 부근 도로의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웨스턴 블루 힐 아파트 쪽에서 크리켓 경기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샘 내들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형 사색 등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좌측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 왼쪽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55세) 을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위 덤프트럭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고, 이어 위 덤프트럭의 왼쪽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내측 복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약도 및 사진,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 자를 충격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