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하여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도 피고인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요소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을 모두 감안하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비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