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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노431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허위임대인으로서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재직관련 서류 등을 만든 다음 허위의 임대인임차인을 내세워 각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자체의 전문성, 계획성 및 대담성 등을 고려해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단계까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다투었던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원이 남아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러한 전세자금대출 사기범행을 주도한 일당의 권유 내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회적 범행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42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당심 단계에서 위 대출채권을 승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합계 9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피해원금 중 1,000만 원 상당은 공범 A이 원심 단계까지 변제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3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개인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