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가합3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9.부터 2018. 6. 9.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2. 5. 피고에게 544,000,000원을 변제기 2008. 5. 28., 이율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공증인가 내외법무법인 증서 2008년 제112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4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