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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08 2019나52409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피고 B은 피고 C의 처(妻)이며’를 ‘2019. 4. 7. 사망한 망 B은 피고 C의 처(妻)이며(망 B이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피고 C와 자녀인 N이 망 B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로, 제1심판결문의 각 ‘피고 B’을 ‘망 B’으로, 각 ‘피고들’을 ‘피고 C과 망 B’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 내지 제8행까지의 ‘1) 원고 주장 요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 주장 요지 피고 C과 망 B은 F를 통해 원고에게 금전 대여를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C과 망 B에게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없이 총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은 위 1억 4,000만 원, 망 B의 상속인인 N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 중 N의 상속분 2/5에 해당하는 56,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원고가 당심까지 제출한 증거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자료도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 C이 지적한 바와 같이(2020. 6. 9.자 준비서면), 원고가 제1심에서부터 당심까지 1억 4천만 원의 대여경위, 대여금의 출처 등에 관하여 한 진술은, 그 내용에 일관성 및 구체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일부 진술 내용(특히 피고 C이 F를 통해 원고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는데, 원고가 F 소유의 펜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피고 C에게 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