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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나5234

기술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8. 7. 원고가 보유한 ‘지하구조물의 내진보강장치’ 특허 기술(출원번호: B, 출원일자: C, 이하 ’이 사건 기술‘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5년간 이 사건 기술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 선급기술료 1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과 경상기술료로 매출액의 3.59%(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는 내용의 기술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기술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기술사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시권자‘는 피고를, ’특허권자‘는 원고를 지칭한다). 기술사용 계약서 제3조(실시권의 내용) ① 특허권자는 실시권자가 본건 특허를 사용하거나 본건 특허를 이용하여 제품을 제작, 판매하기 위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

제4조(계약기간 및 범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기술료) ① 실시권자는 기술에 대한 사용대가인 기술료를 선급기술료와 경상기술료로 특허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실시권자는 선급기술료로 일천삼백만 원(\1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법정근무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특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실시권자는 경상기술료를 본 계약유효일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매년 기술 실시와 관 련해 발생한 총 매출액의 3.59%(부가가치세 별도)를 특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12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특허권자와 실시권자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특허권자는 계약이행을 통하여 실시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본건 특허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실시권자도 필요한 사항을 특허권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