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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6노877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모집한 자금 중 1억 3,000만 원 가량은 수익금 등 명목으로 출자자들에게 회복된 점, F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유사 수신행위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미 2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본 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석방되고 불과 1 ~ 2 주 사이에 F, H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