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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가합5841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57,996,021원, 원고 B, C, D에게 각 83,3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수사 및 재판경과 1) 원고 A는 E 일본에서 출생한 재일동포로 1974. 3. 2. 고베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효고현 한국인상공회에서 사무직으로 2년 근무하였고 1976년경부터 부친 F이 운영하는 구두제조공장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 A는 1981. 5. 29. G과 결혼하였고, 1983. 8. 15. 처가를 방문하기 위해 G, 장남 원고 H과 함께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김해국제공항에서 피고 산하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한다)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등의 혐의로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었다.

3) 보안사 수사관들은 1981. 10. 6. 원고 A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기까지 약 50일간 원고 A를 영장 없이 구금하였고, 원고 A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으며, “물고문이나 전기고문을 하는 전문기술자를 시켜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다. 비행기에 태워서 서해바다에 던져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다. 4) 보안사 수사관들은 검찰 조사단계에서도 구치소에 있는 원고 A를 찾아와 혐의를 부인하면 보안사에서 다시 수사를 받게 된다고 협박하여 보안사에서 수사받은 대로 진술하게 하였다.

5) 원고 A에 대하여 1983. 11. 18.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반공법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제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으며(서울형사지방법원 1984. 2. 29. 선고 83고합1140 판결), 원고 A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배척하되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1984. 6. 27. 선고 84노890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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