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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6 2017누38111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제1심 판결문 26면 2행부터 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살피건대, D는 GP(지분 1%)인 L와 LP인 38개 최종투자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LP인 38개 최종투자자들은 이 사건 각 배당소득 지급 당시 미국 거주자인 점[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최종투자자들을 미국 거주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4, 36, 37, 43, 4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최종투자자들이 미국 거주자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 이 사건 배당소득 중 D 귀속분은 위 최종투자자들의 투자지분에 따라 배분될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이 최종투자자들에게 실제 배분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배당내역 자료 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파트너십 계약서(갑 제4호증)에 기재된 투자지분은 소득분배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하는 점, 만일 소득이 파트너십 계약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최종투자자들 상호간의 반환이 문제될 뿐인 점, 최종투자자들이 미국 거주자인 이상 미국 과세당국에 의하여 소득의 귀속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증빙이 없다

하더라도 파트너십 계약서 등에 의하여 소득의 귀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