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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28 2015노48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대게를 납품받아 위탁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회사에게 입금시켜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위탁판매약정에 따라 피해회사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대게를 납품 받아 이를 각각 노량진수산시장의 경매중개인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 합계 77,778,311원을 피해회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위탁판매에 있어서는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탁매매인이 이를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탁매매인이란 자기의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상법 제101조)를 의미하므로, 위탁매매인임이 인정되려면 위탁품을 판매한 경제적 효과, 즉 판매로 인한 손익이 위탁인에게 귀속하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 법원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위탁매매인으로서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대게를 판매하여 받은 돈에 관하여 보관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과 피해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