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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20노1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벌 금 1,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금주를 위해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오래된 벌금 형 전과인 점,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