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7. 21:55경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에 있는 금호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 피해자 경위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남, 54세)에게 발견되어 영천시 G에 있는 F파출소로 임의동행된 후, 2020. 7. 27. 22:01경 위 F파출소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가. 피해자 경위 H 피고인은 2020. 7. 28. 00:10경 위 F파출소에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갑을 찬 상태로 소파에 앉아 있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경위 H(남, 46세)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서명ㆍ날인을 받으려 하자, 갑자기 위 소파에서 일어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가 이를 왼손으로 막다가 위 발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에 있던 원형 탁자를 발로 걷어 차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좌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경위 I 피고인은 2020. 7. 27. 00:53경 위 F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파출소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