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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1.08 2013고단2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7.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에 있는 남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진도 농협 저온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7. 23:12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진도경찰서 E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약 30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