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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115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국인 유치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9. 1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성형외과 의원에서 중국인 환자 D을 소개해 주고 위 환자가 지불한 진료비 16,800,000원 중 일부인 3,360,000원을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병원에 환자를 소개해 주고 합계 7,170,000원을 환자소개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외국인 유치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F, G(일부), H(일부)의 각 진술서 사본

1. 업체리스트, 브로커명단, G 제출 파일 출력물, 수수료 받은 내역, 환자 진료차트 및 외국인 환자 소개비 지급확인서, 입금확인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제27조의2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판시 소개비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