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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200

상습특수절도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법리오해 공소사실 제2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이미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사실오인) 피고인은 절도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병합파기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법 제38조에 따라 이들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면소 사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 4. 22.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5고약3408), 위 약식명령이 2015. 5. 14. 확정되었는데,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제1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항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한 면소 사유가 있으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점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한편, 제1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는 위 약식명령 확정 전에 저지른 범죄로서 약식명령의 범죄와 포괄일죄(상습범)의 관계에 있으나, 피고인이 상습범이 아닌 일반 절도미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약식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