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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나4048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5.경 피고 및 벽운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운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C 소유의 부산 영도구 D 대 1,056㎡ 및 부산 영도구 E 임야 44㎡ 중 약 29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6억 원(계약금 6,000만 원, 중도금 2억 5,000만 원, 잔금 2억 9,000만 원은 대물로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의(특약조건)"(이하 '이 사건 특약조건'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특약조건에는 "위 내용 2조항에 ①항 계약날짜 변경될 시 본계약서는 무효로 한다 (단) 차용한 금액 용역비 일천만원 반환토록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25.경 700만 원, 같은 달 26.경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벽운건설 계좌로 지급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6. 25.경(이 사건 특약조건이 작성된 날과 같은 날이다)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 관련 용역비 컨설팅 비용 일부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벽운건설 명의로 작성해 주었고, 이 사건 차용증에는 1,0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이 사건 토지 매매 관련 용역비 컨설팅 비용 9,300만 원은 2016. 7. 4. 받는 것으로 위 금액을 차용증 서명날인합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벽운건설은 2016. 6. 29.경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6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그 매매계약서 매수인란에는 벽운건설과 '피고 외 원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벽운건설 및 피고는 C과 사이에 법적 다툼이 생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