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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3 2013고합3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1. 23:25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홈플러스 병점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차량의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 차량이 정차하자 발로 피해자 차량의 범퍼를 여러 차례 차서 범퍼와 번호판 일부를 긁어놓아 견적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32세)가 차량에서 내려 “길에서 나와 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F(44세)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며 버스 앞문을 열고 “통행을 할 수 없으니 비켜 달라”고 요구하자, 버스 앞문을 통해 버스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너 나하고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밑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취객이 차량을 가로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찰관 H에게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화성시 I에 있는 G지구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