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5071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B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에 빠져 가출하였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 위 종교 관계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해자 C은 D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72세)는 D미용실이 입점한 건물의 건물주로서 ‘여호와의 증인‘의 장로직을 맡고 있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20. 20: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미용실에 이르러 미용실 문이 잠겨 있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길이 약 1m의 플라스틱 재질의 빨간색 주차금지 표지판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위 미용실의 유리로 된 출입문에 던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약 1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위 D미용실 앞에서 피해자 E(여, 72세)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종이에 말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3cm)을 꺼내 보여주면서 “마누라 빨리 돌려보내라,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여호와의 증인 다 죽이겠다”고 소리치면서 위 칼로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