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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1298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108동 1003호에 거주하는 내국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일본 후 쿠오

카 에서 쇼핑과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본인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 계좌번호 C)에서 2018. 2. 22. 일본화 500만 엔으로 환전하였고 이중 400만 엔을 일본 후 쿠오

카 로 출국 시 휴대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미화 1만 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할 때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3. 08:45 경 인천 중구 운서 동 소재 인천 국제공항 3 층 2번 출국 장에서 이스타 항공 (ZE )641 편을 이용하여 후 쿠오

카 로 출국하기 위해 탑승 수속을 밟던 중, 위 돈을 가방 속에 넣고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휴대 반출하려 다가 출국 X-RAY 보안 검색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통보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외국환 환산 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4호, 제 17 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려 던 액수가 400만 엔으로서 작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학생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