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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4가단133662 판결

[전부금][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재 담당변호사 김아람)

피고

영신기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김동필)

변론종결

2015. 8.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589,2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 제15호증, 제17호증,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4. 22. 소외 1 개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대원시스템(이하 “대원시스템”이라 한다)이 발행한 당좌수표금 6억 7,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차2160 수표금 사건,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소외 1인지 대원시스템인지를 특정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고는 2013. 5. 2. 대원시스템에 관한 법인등기부를 제출하면서 대원시스템을 채무자로 특정하였다.

나. 그런데 대원시스템이 2012. 8. 31. 회생절차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2012회합21 회생 사건) 을 받아 소외 1, 소외 2가 그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런 내용이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채무자가 대원시스템이 아니라 “회생법인 주식회사 대원시스템의 공동관리인 소외 1, 소외 2”로 기재된 채로 2013. 5. 10. 송달되었고,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채무자 대원시스템, 압류채권 대원시스템이 피고에게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으로 기재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7. 18. 채권자 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대원시스템 공동관리인 소외 1 및 소외 2”,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33,589,205원으로 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타채5249호 ,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3. 7. 22.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3. 11. 26. 확정되었다.

라. 한편 대원시스템은 2013. 4. 25.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2013. 5. 9. 확정되었으며 이런 내용이 2013. 5. 13.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위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만이 집행권원으로서 압류 및 전부명령의 요건이 되고,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주식회사에 대한 소송에서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리인이 소송당사자가 되나 회생폐지결정이 있으면 관리인의 그 권한은 소멸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인 2013. 5. 9. 이미 대원시스템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나 대원시스템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리인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런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이 적법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않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