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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7가합1801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2019. 7.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4촌 인척관계에 있다.

나. 농산물 판매코너 운영 관련 금전거래 1) 피고는 2014. 5. 26. 원고에게 ‘내가 보유하는 건물 주차장에서 농산물 판매코너를 운영하게 하여 줄 것이고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으니 가진 돈을 최대한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피고의 위 말을 믿은 원고는 2014. 5. 26. 피고에게 농산물 판매코너 투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하였다.

다. 건물 인수 관련 금전거래 1) 피고는 2014. 6. 초순경 원고에게 ‘당진에 나와 F가 8억 원씩 투자하여 대출금 22억 원을 포함하여 38억 원 가량으로 매수한 지상 3층 건물(G, 구 H,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는데, F가 돈을 빼려고 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 당신이 8억 원을 투자하고 위 건물을 관리만 하여 주면 내가 매달 500만 원을 줄 것이고 위 건물에서 월 3,000만 원의 임대료가 나오니 정산하여 나누어 가지면 된다. 임차인들과의 소송이 12월내로 끝나는데, 서울에 있는 지인들에게 100% 임대할 수 있는 상태이니 수익은 확실하다. 당신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곧바로 반환하여 줄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피고의 위 말을 믿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2014. 6. 5. 3,800만 원을, 2014. 6. 7. 2,200만 원을 각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2014. 6. 12. 5억 2,000만 원을 피고가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J(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2014. 6. 18. 1억 원을, 2014. 11. 27.경 200만 원을 각 피고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15. 2. 17. 4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다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