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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7 2015노482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으며 할퀴는 등 폭행을 하자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며,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면서 목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내리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