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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5 2014노34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물ㆍ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원금손실의 위험성을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차용금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 8. 및 같은 해

4. 8.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각 차용 당시 과다한 채무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선물ㆍ옵션에 투자하여 모두 손실을 보았고, 현재까지 원금 중 1,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 원금 중 미변제금액이 1,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