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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9 2019가단52786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808,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9.부터 2021. 1. 19.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2. 4. C 신축공사( 이하 ‘ 원공사’ 라 한다) 중 금속공사( 건식 벽체, 수벽 공사, 이하 ‘ 이 사건 제 1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 60,704,6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8. 30.까지로 각 정하여, 원공사 중 외벽 간판 시트 공사( 이하 ‘ 이 사건 제 2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 202,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4. 30.까지로 각 정하여 각 도급 받기로 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제 1 공사 관련 계약을 ‘ 이 사건 제 1 공사계약’, 이 사건 제 2 공사 관련 계약을 ‘ 이 사건 제 2 공사계약’ 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 이 사건 계약들’ 이라 한다) 을 체결했다.

이 사건 제 1 공사계약 상 내역 서에는 공사 항목이 ‘ 건식 벽체/ 수벽’, 수량이 1,346㎡ 로, 단가가 41,000원으로, 이 사건 제 2 공사계약 상 내역 서에는 공사 항목이 ‘ 외벽 간판 시트 공사’, 수량이 1,962㎡ 로, 단가가 103,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들에는 모두 ‘ 계약 후라 할지라도 계약금액의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하에 정정한다’ 라는 규정이 포함되었고, 각 내역 서에는 ‘ 물량 증감 정산 조건’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제 1 공사, 이 사건 제 2 공사에 착수하여 이를 완료했다.

원고는 2019. 2. 28.부터 2019. 4. 30.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 1 공사, 이 사건 제 2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합계 409,494,000원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6, 10호 증의 기재, 을 제 6 내지 9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 1 공사의 공 사대금액 원고는 이 사건 제 1 공사를 시공한 사실, 그 최종 수량은 2,350㎡ 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