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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0.19 2018노308

특수강도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6-S 1개( 증 제 1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3년 및 몰수,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 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노 308] 피고인과 C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D, E, F은 친구 사이로 각자 가출한 상태로 지내다가, 2018. 3. 중순경부터 우연히 서로 알게 되어 모텔을 전전하며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피고인과 C, E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 E과 함께 2018. 3. 31. 10:00 경 대전 중구 선화로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G’ 등을 통하여 속칭 ‘ 조건만 남’ 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연락하여 모텔로 유인한 후 이들을 상대로 ‘ 미성년자와 성교하려 하였다 ’며 폭행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E은 2018. 3. 31. 12:00 경 위 모텔에서 ‘G’ 을 통해 피해자 H(34 세) 와 조건만 남을 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4:30 경 위 모텔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