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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0 2019나35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에 “가.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나. 재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고소하여 피고의 명예훼손 범행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변호사수임료 500만 원을 지출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15370 판결 참조 ,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의 명예훼손 범행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그 수임료로 5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누구나 스스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는 서면은 물론 구술로써도 가능하여 특별한 방식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점, 수사기관은 고소가 제기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