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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351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1. 20:1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잡아 비틀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1. 19:3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전항 기재 ‘D’ 식당에서, 식당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고함을 지르고, 음식 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과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무런 이유 없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타인의 업소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다만 업무방해나 폭행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