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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45766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사업시행방법] ① 원고는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원고와 E의 이 사건 공동사업 방식은 지주공동사업 분류 중 지주가 인ㆍ허가 후 공사업자가 분양금에서 토목대금은 대물(사업부지)을 받기로 하고 건축대금은 분양시 분양대금에서 기성율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는 “분양도급방식”으로 한다.

건축 인허가는 원고 명의로 한다.

② E은 원고의 토지에 토목공사 진행시 우선 시공(약정금 500만 원 지급)하기로 하고, 건축은 분양에 맞춰 건축행위하기로 한다.

(분양 및 설계는 원고와 협의 후 결정하고 원고와 계약키로 한다) 제10조 [토지대금] 본 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대금은 평당 60만 원으로 총 18억 원(= 3,000평 × 60만 원)으로 한다.

토목공사비는 총 1억 7,500만 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는 별도). * 대물 계약금 500만 원 포함 * E이 이 부지에 건축시공 후 제11조에 의거하여 원고는 회수금을 계산한다.

* 건축공사비는 평당 400만 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는 별도). 본 사업부지 공사기간은 2015. 12. 31.까지로 한다.

제11조 [분양대금의 책정] ① 토지대 총지출경비 이익제고 = 분양가 ② 토지대, 건축공사비, 소유권보존등기비, 제세공과금, 토지관련 사업소득세, 원고 사업소득세, 개발부담금, 토목, 건축시공비 인허가 일체, 분양대행수수료, 일반경비(업무대행수수료), 총지출경비 모두 포함한 상위금액을 분양대금으로 책정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E에 대한 토목대금 중 일부금의 지급을 위하여 2014. 2. 17.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임야 중 172평의 위치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별지 도면 내 가부분으로 특정하여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위 172평 토지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