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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14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13. 6. 22. 01:00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건물 2층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시동생의 전처인 피해자 D(여, 55세)이 술에 취해 찾아와 피고인의 남편 E을 찾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10여회 가량 때리고, 이어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씹할 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6. 22. 03: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제1항의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부엌칼 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