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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월수입 1,500,000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의 월수입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또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또는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과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0. 4.경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 109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금방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의 계좌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총 84,160,22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9.경 용인시 기흥구 F 소재 ‘G’ 음식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카드대금을 제 때 지불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식사비 11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총 2,281,64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경 전북 남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