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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8 2018나201024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5. 27. C에게 피고 소유인 광주시 D 임야 74,600㎡(약 22,600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대금 50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17억 원은 2014. 7. 25., 2차 중도금 10억 원은 2014. 9. 26., 잔금 20억 원은 2014. 12. 19.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C은 2014년 4월 하순 무렵부터 2014. 5. 10.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E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 사건 임야 약 22,600평 중 1,500평을 구매하라. 작가들은 돈이 없으니 내가 구입하면서 약정한 평당 40만 원 가격 그대로 분양해주겠다. 개발사업허가는 신청하면 2~3개월 내에 나온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C과 이 사건 임야 중 1,500평을 6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27. C에게 지급할 분양대금 중 3억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송금하였다. 라.

그런데 C은 2014. 7. 25. 1차 중도금 17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그 후 피고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3억 원을 몰취하였다.

마. 그 후 C은 2016. 7. 7.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 등을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292호로 공소제기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2. 14.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C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한 C의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5360)와 상고(대법원 2017도8250)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7.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