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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07 2012노2497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C으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받은 5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래 용도인 광고수주를 위한 영업비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약사법위반의 점 C에게 비아그라 1통을 무상으로 교부하였을 뿐, 이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1) 업무상횡령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광고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광고수주에 대한 영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F아파트 재건축조합장에 대한 사례비로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조합장이 이를 거절하자, 위 돈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약사법위반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C에게 의약품인 비아그라 1통을 건네주며 이를 팔아달라고 하여, C을 통해 K에게 이를 30만 원에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에게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약국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행위는 의약품의 관리체계 및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해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