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6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6. 20.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7. 10. 2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실명이 아닌 ‘F’이라는 이름 및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차용금증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운영 중인 주점의 경영난 등으로 인해 많은 채무를 지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0. 20. 제1항 기재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9. 2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실명이 아닌 ‘F’이라는 이름 및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차용금증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빌린 1,000만 원도 갚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