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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9 2016구합3260

수용재결신청불가에따른보상금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51,491㎡(이하 ‘기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기존 정비구역 내인 서울 성북구 D 지상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소스류 제조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8. 5. 30.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이하 ‘최초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받았고, 2014. 6.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최초 사업시행인가 이전인 2004. 6. 2.부터 그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인 2012. 3. 20.까지 이 사건 영업장에서 이 사건 영업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라 이 사건 영업장이 정비구역에서 제외되었더라도 기존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던 이상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영업의 폐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18,100,000원을 보상받아야 한다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및 이 사건 영업장의 폐업 당시 시행되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