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10 2018고단30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1, 제2, 제4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직권으로 인정한다. .

『2018고단3043』

1. 피해자 B에 대한 2017. 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현장의 가설재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매도하여 발생하는 이득금으로 약 열흘 후에 2,000만 원을 변제하고 이자 50만 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였고 당장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여 돈을 융통하여 가설재 매매를 한 후 발생한 이득으로 다른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식 거래를 해오고 있었으며 차용금 중 일부는 계약금이 아니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열흘 후에 이득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장 계약금 2,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권 260만 원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2017. 7. 19. C 명의의 계좌로 450만 원, 2017. 7. 24. D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 같은 날 C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510만 원, 2017. 7. 25. E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 합계 2,2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7』

2. 피해자 B에 대한 2018. 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 18.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