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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8가합567285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C빌딩의 구성과 당사자들의 지위 (1) 서울 중구 C빌딩(이하 ‘C빌딩’이라고 한다)은 지하 6층, 지상 15층의 집합건물로서, 그중 ① 지하 6층부터 지하 3층까지는 주차장과 기계실, 전기실, ②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까지는 상가와 주차장, ③ 지상 2층부터 지상 6층까지는 상가, ④ 지상 7, 8층은 근린생활시설, ⑤ 지상 9, 10층은 일반업무시설(지상 10층은 피고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⑥ 지상 11층부터 지상 15층까지는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다.

(2)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C빌딩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3) 피고는 2000. 11. 2.경 구 유통산업발전법(2003. 7. 30. 법률 제695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 2항, 제13조(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 ①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증진

3. 대규모점포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 있어서 매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매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점상인(당해대규모점포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분의 2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상법 또는 민법에 의한 법인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2004. 6. 22. 부령 제2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